‘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 늦춰지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 늦춰지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7.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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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산업계 부담 등 고려 관계부처 간 좀 더 논의할 것”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산업경쟁력 심각하게 저하” 연기 요구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좀 더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국도 규제완화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당장 내년에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아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정부가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내년 1월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6개월 전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토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에 시행키로 했지만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좀 더 논의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배출권 거래제로 산업계와 환경계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균형 있게 정부 방침을 정해 추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제안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 책임경영을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사권의 정상화와 경영평가에 공기업 인력 40%가 손실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공기업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지난 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세미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제조업의 연매출 감소액이 최대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행시기 연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공동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남거나 모자란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제도로,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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