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일부 배관·밸브 ‘모의후열처리 기록’ 누락
원전 일부 배관·밸브 ‘모의후열처리 기록’ 누락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7.19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평가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한울원전 3호기 정기검사(2014년 3월 8일~8월 7일) 중 증기발생기 2차 측에 연결되는 일부 배관과 밸브의 재료시험성적서에 ‘모의후열처리’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배관·밸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배관·밸브 등 철강 기기의 제작과정 또는 원전 현장에 설치 과정에서 용접을 하게 될 경우 열로 인해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이 발생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용접 후 해당기기에 적정한 열을 가해 주는데 이를 용접후열처리(PWHT, Post Weld Heat Treatment)라고 한다.

용접후열처리를 장시간 고온에서 실시할 경우 재료의 성질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기기 제작 시 모재와 동일한 시편을 제작해 모의로 일정 시간과 온도 하에 열처리한 후 재료의 성질이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재료시험(인장, 충격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기기 납품 시 제출한다. 기기의 제작 및 현장 시공과정에서 용접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모의후열처리(S-PWHT, Simulated Post Weld Heat Treatment)한 시간과 온도의 범위 내에서 후열처리를 실시해야한다.

원안위는 한울 3호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전 가동원전의 배관과 밸브로 확대 조사한 결과 총 6개 호기(한울 3,4호기 및 한빛 3~6호기)의 일부 배관과 밸브에서 동일하게 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배관과 밸브는 모두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과 증기발생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통에 설치(배관 633개, 밸브 116대)된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기기들이 제작·시공과정에서 과도하게 열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키 위해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인장·충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건전성이 확인됐고, 그간의 안전 관련 이력 및 기록 검토, 고장 시 계통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기들에 대해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와 동일시편을 사용해 모의후열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토록 조치했으며, 다른 기기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