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인터넷에 공개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인터넷에 공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3.2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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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등 11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시행하는 자기자금 지원 내역의 인터넷 공개가 추진된다.

이이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20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률 개정을 대표해서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20일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지원금이 각종 부패유발요인과 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이를 개선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비롯하여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사후 정산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이재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사업 선정은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지원사업 선정 및 탈락사유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사후 정산결과를 한수원이 비공개로 하고 있어 부패유발 요인의 하나로 지적 되어 왔다. 또한 발전사업자의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와 달리, 드라마 세트장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선심성사업 및 공약사업들을 이행하는 쌈짓돈으로 이용되었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지원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기피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빈발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집행과정, 사후정산 등이 공개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개정안에는 이이재 의원을 대표로 김상민, 김세연, 김진태, 김태환, 남경필, 박인숙, 유승우, 이채익, 한기호,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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