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가속도 붙나?
‘태양광 대여사업’ 가속도 붙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7.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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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5개 대여사업자,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 체결

▲ 지난 29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들이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협약’ 체결 후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솔라E&S, SEIB(S-에너지 자회사), LG전자,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는 지난 29일 서울메리어트호텔에서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키로 했으며,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키로 했다.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며, 대여사업자는 REP판매(216원/kWh으로 월 약 65천원 수준)와 가정이 지불하는 대여료(월 최대 70만원) 수익으로 초기설치비를 회수한다.

협약식에 이어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크게 성장해 2017년까지 약 1만 가구까지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양질의 시공과 사후관리(A/S)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신규 창출해 준 것으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건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만1,000원)는 설치 후 7년까지는 월평균 2만1,000원, 8∼15년간에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약 60%가 대여를 통해 설치하고 있다.

이날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 18일 발표된 6개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사업으로 그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하순 이후 본격화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 22일 기준으로 280여건의 계약을 완료했고, 약 380건이 계약협의 중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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