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키로 했으며,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키로 했다.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며, 대여사업자는 REP판매(216원/kWh으로 월 약 65천원 수준)와 가정이 지불하는 대여료(월 최대 70만원) 수익으로 초기설치비를 회수한다.
협약식에 이어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크게 성장해 2017년까지 약 1만 가구까지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양질의 시공과 사후관리(A/S)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신규 창출해 준 것으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건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만1,000원)는 설치 후 7년까지는 월평균 2만1,000원, 8∼15년간에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약 60%가 대여를 통해 설치하고 있다.
이날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 18일 발표된 6개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사업으로 그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하순 이후 본격화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 22일 기준으로 280여건의 계약을 완료했고, 약 380건이 계약협의 중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