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민간수요관리자도 용량요금 준다’는 31일 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해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방식, 정산 등 구체적인 상황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한전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11월부터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가 시행예정이며, 한전에서는 기존 용량요금(CP)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용량요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발전사 반발을 고려해 수요관리사업자 용량요금 지급액수를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민간수요관리자에 대한 용량요금 정산 등의 사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한전의 업무영역 밖의 일”이라며 “따라서 ‘한전이 기존 예산 중 발전사 지급분을 줄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방식, 정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절차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규정되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은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의결을 거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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