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특정업체에 4,200억 일감 몰아줘
발전5사, 특정업체에 4,200억 일감 몰아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4.08.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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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하역용역 특정업체에 10년 이상 수의계약 일관

화력발전 5개사의 모두 유연탄 하역 작업 용역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관행이 지난 10년간 자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전하진(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이 같이 주장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세방과 CJ대한통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주장했다.

중부발전의 경우도 한진에,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동방에, 동서발전은 세방에 지난 10년 간 수의계약으로 약 4,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전하진 의원은 "관행적으로 자행해 온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역작업비 인하 및 하역회사들 간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하역계약은 관련법상 제한적 예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하진 의원은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선정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특정 석탄하역업체들이 독식해온 불공정 시장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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