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법인과는 계약 안한다"
"퇴직자 재취업 법인과는 계약 안한다"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4.08.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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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8일부터 전격 시행…“전관예우 의혹 원천 차단의 실질적 방법”

▲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본사 사옥 전경.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 직원이 퇴직한 후 협력 회사 등에 재취업한 경우, 그 기업과의 각종 수의계약을 완전히 금지하고 각종 거래와 계약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찾기라는 게 남동발전의 설명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8일 본사와 전사업소에 시행토록 한 퇴직자 재취업 법인 수의계약 금지 지침에 따라, “남동발전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직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해 재직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이 발주하는 모든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의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퇴직자 전관예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특정기술업체 밀어주기 등 부정부패 발생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기업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임익균 계약자재팀 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동발전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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