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퇴직직원, 당장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한수원 퇴직직원, 당장 학자금 대출 갚아야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08.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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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분할지원 가닥…올해부터 장학금지원제도 적용

▲ 한수원 노사가 퇴직 시 한꺼번에 지원해주던 학자금을 분할·지원키로 합의점을 찾아감에 따라 당장 퇴직한 직원은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한전에 이어 한수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사가 퇴직 시 한꺼번에 지원해주던 학자금을 분할·지원키로 합의점을 찾아감에 따라 당장 퇴직한 직원은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은 고스란히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신 자녀의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기존 학자금지원제도가 장학금제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사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순이익의 2%를 출연해 총 출연금액 중 80%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수원 순수익이 크게 줄면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 226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올해 퇴직직원은 학자금대출을 당장 지원받지 못해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인희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비가 부족해 퇴직직원에 대한 학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분할로 지원하는 것을 사측과 혐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한수원 직원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갚아주는 형식을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

다만 올해 1월부터는 기존 학자금지원제도에서 장학금제도로 전환됐고, 대출조건도 2년 거치 5년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한수원 노사가 ‘공공기관 정상화 잠정합의(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4.9%로 절반이상이 찬성하면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한수원 직원은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갚으면 된다. 다만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자녀들의 성적에 따라 A학점 60%, B학점 50%, C학점 40% 등으로 장학금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최대 8학기까지 지원된다.

가령 올해 4학년 대학생을 둔 직원이라면 1∼3학년까지 받은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지원제도를 적용받아 전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게 되지만 올해 4학년 학자금 대출은 장학금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 직원은 자녀의 4학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장학금제도를 적용 받게 되며, 대출조건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학자금지원제도가) 장학금제도로 전환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라면서도 “분할지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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