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연구개발 이렇게 준비하세요'
'협력연구개발 이렇게 준비하세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3.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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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5일 대전서 ‘중기 협력연구개발 과제설명회’ 개최

▲ 이남석 한수원 구매사업단 동반성장팀장이 25일 대전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2013년 1차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과제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구매사업단 동반성장팀(팀장 이남석)은 25일 대전 소재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50여개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1차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과제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수원은 지난해까지 선정된 협력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인터넷공고만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협력연구개발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과제제안자의 설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과제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설명회에서는 ▲영광 3,4호기 M-G Set 전용 디지털이중화 AVR 국산화 개발(영광2발 전기팀) ▲속도조절식 유압 Lifting 장비 개발(양양양수발전소) ▲i-VMS 지능형 진동감시시스템 개발(청송양수발전소) ▲산청양수 발전기 Oil Vapour 확산방지 설비 개선(산청양수발전소) ▲320리터 재포장 방사성폐기물 드럼 핵종분석장치 교정기술 개발(울진1발) ▲발전기 보호계통 다기능 IED 시뮬레이터 개발(무주양수발전소) 등 6개 과제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아울러 한수원의 2013년도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사업과 개발선정품 지정 절차, 공급자 관리, 표준계약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한수원의 협력연구개발 과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특정분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학, 연구기관 등과 위탁연구가 가능하다. 또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원자력 및 수력(양수포함)분야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과제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기간 3년 경과한 기업, 전력분야 중소기업 관련 협회, 조합 등의 부설연구소다. 단 해당연도 2개 과제를 진행 중인 기업은 신규과제 지원이 안 되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기업은 제재일로부터 10년간 신규과제 지원이 안 된다.

또 협력연구개발 대상 과제는 ▲원자력 및 수력 관련 기자재 및 핵심부품 연구개발 ▲설비 운용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최신장비 개발 ▲기타 한수원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과제당 총 연구비의 75% 이내로 최대 8억원(단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지원한도는 50% 이내)이며, 연구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한수원 지원금의 30% 범위 내 감액지급이 가능하다. 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은 단위 과제당 36개월 이하이며, 연구비의 기업부담은 현물과 현금(총 연구비의 10% 이상)으로 구분되고 위탁연구비는 총 연구비의 30% 이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과제에 대한 평가는 6개월 단위로 1회 이뤄지는 중간보고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의 계속시행, 보완시행, 연구중단 등을 결정하고, 최종보고서 평가를 통해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 4등급의 평가가 이뤄진다. 아울러 과제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개발의 수행이 어렵거나 지원금의 연구개발 목적 외 타용도 사용, 타 업체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이미 개발했을 때, 중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되며, 위반사항 제재 시에는 3년 또는 10년간 연구개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협력연구개발 과제 기업 선정은 개발의지(10점), 개발능력(25점), 개발환경(35점), 재무구조(15점), 사업비전(15점) 등을 평가해 이뤄진다. 한편 한수원은 2001년 10월 이후 올해 3월 현재 92개 과제를 완료(89%)했으며, 2011년까지 28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지난해까지 총 1,488억 원의 협력연구개발 품목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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