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활선공법 인한 감전사고 발생률 축소”
[국감] “한전, 활선공법 인한 감전사고 발생률 축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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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한전, 안전사고 발생 시 공사업체에 벌점 주는 악덕기업”

전정희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선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 배전원들의 감전사고 발생률을 축소 발표하고, 감전사고의 주요원인을 작업자들의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송·배전공사 감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 18명, 부상 159명으로 총 177명이 사고를 당했다. 반면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 13명, 부상 127명으로 총 140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고)

[표1] 최근 5년간 송배전공사 감전사고 현황(괄호는 사망자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한국전력

45(4)

41(3)

12(3)

27(2)

15(1)

140(13)

전기안전공사

51(5)

36(1)

28(5)

36(4)

26(3)

177(18)

한전이 제출한 감전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로 분류된 감전사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이며, 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감전사고 현황은 전국의 화상치료 종합병원을 돌며 전수조사한 자료다.

전 의원은 “송배전공사 감전사고 발생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배전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전이 공사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업체들이 감전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한전은 배전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 시공중지 5일, 벌금 300만원, 최대 시공중지 10일, 벌금 500만원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전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송배전공사 감전사고 중 활선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5명으로, 당해 활선공사 건수 대비 감전사고 발생율은 고작 0.0047%(5명÷105,465건)에 불과하다. 이는 22,900V의 전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전공사를 하는 직접활선공법이 감전사고의 주요원인이 아니라 배전원들이 작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치 않아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표2 참고)

[표2] 최근 5년 원인별 안전사고 발생현황(사고조사 시행분/한전 자료)

구 분

안전수칙 미준수

전력설비 불량

작업장비 결함

합 계

재해자

42

1

1

44

점유(%)

96%

2%

2%

100%

반면 전정희 의원실이 지난 13일 감전사고를 당한 배전원들을 만나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8명 중 7명이 직접활선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현장 전기 배전원의 말을 빌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절연고무장갑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활선작업을 하는 것은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고, 공사원가 절감과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무정전공법을 강요하는 것은 배전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배전공법을 간접활선공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2,900V 고압전력이 살아있는 상태의 작업이 감전사고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한전은 계속해서 활선공법에 의한 감전사고율을 축소하고 있다”며 “한전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공사원가 절감에만 몰두해 직접활선공법을 고수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배전협력업체들이 입찰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감전사고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한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공기업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만 쫒는 것은 악덕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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