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정산잔액 75억원 미납, 세입처리 못 해”
“사업비 정산잔액 75억원 미납, 세입처리 못 해”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9.16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하진 의원 “산업부, R&D자금 정산업무 관리 소홀” 지적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혁신사업 등 R&D자금 정산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 등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2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산금을 납부하기 위한 고지서 발급 요청을 지연하거나, 고지서를 발급받은 전담기관 등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전하진 의원실에 따르면 과제종료 후 사업비 반납기한을 넘겨 정산금 등을 납부한 사례는 총 253건으로 371억 원에 달했는데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는 ‘2012년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사업비 정산잔액 7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가 지연돼, 2013년도 ‘기타재산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환수금 2천7백여만 원을 담당자 부주의로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납부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산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자발생액에 대한 고지서를 3번이나 중복 발행하기도 했다.

전하진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정보통신·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산업무 처리절차 등을 규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등에는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없이 ‘전담기관에서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한다’ 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정산보고 기한이나 절차, 정산절차 위반 시 제재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 정산잔액의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 등 정산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고기한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산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