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 환경오염물질 맞나?
온배수, 환경오염물질 맞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4.09.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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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어민보상 방법과 기준마련위한 정책토론 열어
발전사, "오염물질 규정 근거없고 이중규제는 부당" 주장

▲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단원을)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발전사 온배수 현황 및 쟁점’ 정책간담회를 개최, 주재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단원을)18일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발전사 온배수 현황 및 쟁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좌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오염을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발전사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발전사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어장 파괴로 피해 보상과 관련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발전소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업 피해에 따른 보상금규모를 산정·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과 발전사간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발전사와 지역 어민들 간 소송건수는 현재까지 61건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전사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온배수의 입법적 규율방안에 관한 주제로 임송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이 기조발제에 나섰다.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팀장과 한광수 남동발전 기후환경팀장, 김갑곤 연안보전 네트워크 사무처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날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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