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법적기준 이상의 안전한 시설”
“경주 방폐장, 법적기준 이상의 안전한 시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9.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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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 부지 내 활성단층 존재치 않고, 안전 문제없다”
이종인 이사장 “30년 안전전문가로서 방폐장 안전 책임진다, 믿어 달라”

▲ 18일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명섭 원자력환경공단 안전운영본부장이 방폐장 안전성과 관련해 JTBC가 제기한 암반지수 수치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이하 공단)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최근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경주 방폐장 안전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방폐장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주 방폐장 1단계 사업은 외국 전문가들이 안전에 필요한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투자라는 지적을 할 만큼 충분히 안전한 시설”이며 “방폐장 부지 내에 활성단층은 존재하지 않고, 부지 내 존재하는 소규모 단층은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단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종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전문가로 30년을 일해 왔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 방폐장 안전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지겠다. 믿어 달라”며 “지역에서도 방폐장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올바른 이해를 위해 사랑방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얼마 전에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 갔다 왔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것처럼 방폐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과학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정명섭 안전운영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해 ▲방폐장 부지 네 활성단층 존재 여부 ▲지하수에 대한 안전성 문제 ▲부지조사 수치 조작 의혹 등 방폐장 안전성과 관련해 제기된 몇 가지 논란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공단은 경주 방폐장 부지 내 활(동)성단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활(동)단층은 설계지진 평가 시 길이가 1.6km이상이며, 3만5,000년 이내 1회 또는 50만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으로 정의(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3호)하고 있는데 방폐장 부지 내에는 그러한 단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명섭 안전운영본부장은 “방폐장 부지 내 존재하는 주요단층은 총 10개이며 건설·운영허가를 위한 부지특성조사단계에서 확인된 5개 단층(Z21, Z22, Z23, Z31, Z32)은 지질구조 및 단층연대 분석 등을 통해 활(동)성단층이 아님이 확인했고, 건설과정에서 확인된 5개 단층(F1, F2, F3, F4, F5)도 동일한 분석을 통해 활(동)성단층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Z21과 Z31은 각각 분리된 비활(동)성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리된 두 개의 단층이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사업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실제 40배의 강도를 갖는 내진시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환경단체가 엄연히 다른 용어인 제4기 단층과 활성단층의 정의를 임의로 혼용해 부지 내에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과거 180만년 이내 1회 이상 움직인 단층을 활성단층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4기 단층일 뿐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환경단체가 왜곡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50호 12조에는 활성단층이 있더라도 보강하면 방폐장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미국은 1만년 이내, 국내는 3만5,000년 이내에 1회 움직인 단층을 활성단층으로 정의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지하수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로 인한 방폐장의 안전성은 법적 기준치인 연간 0.1mSv보다 훨씬 안전한 연간 0.0037mSv로 평가됐으며, 처분고와 주변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수계가 달라 지하수가 주변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동굴처분방식은 지하수의 하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하수의 존재를 이미 감안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며 “따라서 동굴처분울 채택한 우리나라도 지하수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며, 우리와 같이 동굴처분방식을 채용하는 핀란드, 스웨덴도 방폐장이 지하수위 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폐장 운영 중에는 사일로 외부 지하수를 유도 배수하기 때문에 사일로 내부로 지하수가 침투할 수 없어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사일로 외부로 누출될 수 없다. 또 폐쇄 후에도 1~1.6m 두께의 라이닝콘크리트를 통해해 지하수가 처분고 내부로 침투하는 것은 어렵다”며 “폐쇄 직후 처분고가 지하수로 포화된다는 매우 제한적인 가정 하에서도 오염도 측면에서 법적 성능목표(0.1mSv)의 25분의 1 수준인 0.004mSv로 평가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부지선정위원회가 방폐장 부지 적합성을 평가할 때 암질지수(RQD) 수치를 부지조사보고서와 다르게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된 부지선정 과정을 평가절하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 본부장은 “부지선정위원회 평가보고서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기반암의 RQD는 일부구간에서 50% 이하로 관찰되나 대체로 60~80% 범위를 보여 양호한 기반암내에 처분동굴을 위치 가능’으로 결론 내렸고, 조사보고서는 심도약 80m까지의 화강암은 평균RQD가 50% 이하이고 그 하부는 평균RQD가 60~80%로 비교적 양호한 기반이 분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두 보고서는 해당지역의 부지상태를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RQD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부지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종인 이사장은 “모든 보고서는 이미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당초 23개월로 계획됐던 1단계 공사기간이 2차례 연장돼 72개월이 됐고 그로인해 안전성 논란을 불러왔지만 이는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던 것에 따른 것이지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2단계 공사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저준위방폐물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최종 처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방폐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조속히 정상운영 체계를 갖춰 소모적인 방폐장 안전성 논란 불식과 갈증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주 시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한 방폐장 운영은 물론 경주시민들과 상생하는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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