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RPS 과징금 1년 만에 2배?
발전5사 RPS 과징금 1년 만에 2배?
  •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09.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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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지난해 발전5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태양광발전부문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가장 큰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허가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발전5사의 2012년 RPS 비태양광발전부문 불이행으로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237억 원이었으나 2013년도 불이행으로 올해 부과될 추정 과징금은 606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17일 지적했다.

올해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서부발전의 과징금 추정금액은 263억4000만 원(지난해 41억1000만 원). 뒤를 이어 중부발전 146억2000만 원(48억3000만 원), 동서발전 103억6000만 원(35억4000만 원), 남부발전 84억7000만 원(5억9000만 원), 남동발전 8억6000만 원(106억3000만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정책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공기업은 조속히 근본적인 이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발전5사의 과징금 현황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지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발전의 경우 2013년 과징금은 발전5사 중 두 번째로 적은 과징금을 물었으나 올해 추정 과징금은 발전5사 중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발전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완료되면 이행비율이 높아지겠지만 인허가 등 사업을 지체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행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부발전의 경우 가로림조력발전 등이 인허가에 발이 묶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발전5사의 일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인허가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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