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 등 규제개선작업 가속화
에너지 공공기관 등 규제개선작업 가속화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10.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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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526개 규제개선과제 확정·발표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공기관 등 산업부의 소속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개선과제 526개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개선과제 등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을 통해 526개의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어 이를 전격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26개 과제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세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개선과제 중 산업부 검토결과 안전 관련 국민·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내부사항을 제외한 433개 과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단체와 협회 건의사항 9개 과제, 조달연구원 용역 등으로 도출된 공통적용 가능한 84개 과제 등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524개 과제 중 1단계로 공공서비스와 기타 업무관련 208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318개 과제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한전은 선택이 가능한 전기요금 납기기일을 6개까지 확대해 고객의 자금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전기요금의 납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형 공장 내 기업별 전력계약단위를 구분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견본주택 전력종류구분 기준을 기존 설치장소에서 사용기간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화시키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 운송을 허용하고 미 배관지역 내 수요자에게 탱크로리 공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 시 지역난방공금 감면을 냉수냉방과 일치시키고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면제를 위해 1∼2년 단위로 매번 임대조건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1회 제출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건설공사 시 기존 문서로 하도급대금지급을 확인하면서 발생하던 대금체불과 유용문제를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의무를 가진 기업이 광해관리공단에 광해방지시설 검사를 신청할 경우 부과하던 검사수수료를 폐지한다.

이날 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에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부는 1단계 과제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설정한 일정대로 올해 중 모든 과제를 완료토록 하고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규정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공공기관 규정의 개성사항 중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미래 공개하는 규정개정사전예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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