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력발전사업 ‘진퇴양난’ 직면
대한민국 조력발전사업 ‘진퇴양난’ 직면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10.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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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공유수면매립계획 시한 임박
경우의 수는 철수·재추진…어느 것 하나 호락하지 않은 결정

▲ 가로림조력발전소 조감도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대한민국 조력발전의 바로미터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위기에 내몰렸다. 환경규제가 발목을 잡은 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는 1117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8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8년 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로림조력발전()은 한차례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데 이어 지난 1월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나 5월 환경부는 100쪽에 달하는 보완지시를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지난 811일 이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퇴적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 서식지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의 반려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 측은 연안습지·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보전대책 미비 갯벌기능변화예측 미비 경제성분석 재검토 등의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려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충청남도·서산시·태안군 등을 비롯해 해양부문 전문가 등의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가로림만 갯벌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감소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감소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6/L에서 1.9/L로 증가 유속감소로 인한 침식·퇴적 변화 점박이불범·붉은발말똥게·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나 갯벌의 훼손 등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사업자는 당초 승인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반려됨에 따라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가로림조력발전은 8년간 진행한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과 8년 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사실상 경우의 수는 2가지다.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사업의 철수. 그 동안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부딪혔고, 대안사업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철수할 경우 찬성주민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양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회사인 한국서부발전(포스코·대우건설·롯데건설 등의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을 비롯해 서부발전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의거 태안으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진통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8년 전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또한 사회적 비용 등을 비롯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자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게다가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도 부담거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가로림조력발전은 참여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7일 긴급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림조력발전 홍보팀장은 내일(7) 주주회사들이 모여 회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아직 그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결정은 지역주민 반발로 발이 묶여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과 한국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강화조력발전사업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충남에 위치한 가로림만에 2km 해수유통방조제를 축조한 뒤 52kW에 달하는 조력발전설비를 건설해 운영하는 것. 전력생산량은 연간 950GWh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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