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신월성원전 2호기, 운영 기술기준 ‘만족’
방폐장·신월성원전 2호기, 운영 기술기준 ‘만족’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0.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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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의료분야 방사선안전관리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등 의결 및 보고

▲ 신월성원전 2호기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10일 제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과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은 치료용 방사선기기 사용과 방사선 치료에 따른 안전을 강화키 위한 것으로,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를 신설하는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키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원안위는 이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와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방폐장과 신월성 2호기 모두 운영을 위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제65조(검사), 동법 시행령 제101조(사용전검사)에 따라 검사를 수행했으며, 동법 제63조에 따른 허가 내용에 따라 공사가 이뤄졌으며, 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 66건의 지적사항과 총 44건의 권고사항이 발급돼 적합하게 시정조치된 것이 확인됐다.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월성 2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비롯한 운영허가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심사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시험에 대한 사용전검사 및 품질보증검사 등을 수행한 결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해 원자력안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별도로 부과된 안전성 개선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원안위는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두 사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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