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찬성이던 삼척원전 2년만 85% 반대?
96% 찬성이던 삼척원전 2년만 85% 반대?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10.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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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반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부…반박할 충분한 명분 갖춘 삼척
논란 거세질 것으로 관측…정부-지자체 갈등 확산 조짐도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삼척원전(대진원전) 예정구역 고시 당시 96.6% 찬성이었던 삼척시민의 선택이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2년 만에 84.97%로 반전되는 등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됐다.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삼척원전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됐고 법적효력이 없는 주민투표임을 강조하는 등 신규원전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그 동안 삼척시와 원전반대단체 등은 주민투표결과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데 이어 삼척시민의 민심을 얻으면서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로서 삼척원전 건설을 둘러싼 양측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관측되고 있다.

9일 실시된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투표인명부 유권자 4만2488명 중 2만1829명이 삼척시 관내 12곳 읍면동에 마련된 44개 투표구에서 투표를 했고 이날 투표한 유권자를 비롯해 사전투표 5237명과 거소투표 1802명 등을 포함해 총 2만8867명이 투표하는 등 최종 67.94%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 중 1/3일 투표에 참여하면서 개표결과 유권자 2만8867명 중 84.97%인 2만4531표가 삼척원전 유치를 반대하는데 표를 던졌다. 다만 전체 유권자 중 4164표인 14.4%만이 찬성에 도장을 찍었고, 무효 170표, 기권 1만4335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선거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의 경우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삼척주민이 직접 투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실상 법적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낸 자료에 따르면 삼척원전 유치 서명부에 유권자 5만8339명 중 96.9%에 해당하는 5만6551명이 삼척원전 유치를 찬성한다는 서명을 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012년 9월 14일 정부가 신규원전건설 예정지역을 고시할 때 주민수용성의 근거로 사용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법적절차, 삼척시와 원전반대단체 등은 삼척시민의 민심을 근거로 삼척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당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시 신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지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됐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원전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으로 보고 원전 건설·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 최우선으로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신규원전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그 동안 삼척시와 원전반대단체 등은 주민투표결과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데 이어 삼척시민의 민심을 얻음으로써 충분한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투표에 앞서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번 주민투표결과를 갖고 정부를 설득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으며, 정부도 주민투표결과를 보고 원전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신규원전건설을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제남 의원은 개표결과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삼척시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법적구속력 운운하지 말고 삼척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삼척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 앞서 이 삼척지역 인근도시에서의 반대움직임이 공식화되기도 했다. 삼척과 맞닿아 있는 10곳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핵 없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원전정책을 반대했다. 강릉시 10곳 시민사회노동단체 등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원전건설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또 동해시의회와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삼척원전 유치 철회 입장에 찬성을 표명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신규원전건설이나 노후 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이 존중될 수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번 주민투표에서 예정지역 고시 당시 찬성했다는 삼척시민의 민심이 뒤바뀐 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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