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 비율 완화, 발전공기업 특혜”
“RPS 의무 비율 완화, 발전공기업 특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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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산업부, 시행 2년도 안돼 의무공급량 비율 완화 추진”

▲ 부좌현 의원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 의무공급비율 완화는 궁극적으로 발전공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좌현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의무비율을 완화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6월,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실이 분석한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불이행 과징금 합계 237억원)이며, 2013년에는 91%(과징금 기준, 2013년은 과징금 미결정. 추정치 약 606억원)가 발전공기업 5사의 몫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좌현 의원은“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정책인 RPS 제도의 후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RPS 의무비율 완화는 발전공기업 5사를 배려한 특혜성 조치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산업부가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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