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어려움도 해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어려움도 해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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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REC현물시장 정상화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 오영식 의원
시행 3년째인 RPS제도와 관련해 산업부가 대규모발전회사의 어려움만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시각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은 13일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등 RPS제도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가 시행 예정인 제도의 개선방향이 균형을 상실한 채 의무공급자인 대규모발전회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개선으로는 RPS제도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육성의 달성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장점인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PS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기존에 부과된 의무공급량이 과다하다는 판단 하에 연차 별로 정해진 대규모발전회사의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대폭 완화해 2022년 10%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공급비율을 2024년 이후에 달성하도록 하고, 또 석탄화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여 RPS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무공급량에 대해 이행을 연기한 물량을 다시 3년 범위에서 분할이행하게 하여 공급의무자의 의무량 부담을 줄여서 공급의무자의 RPS이행부담을 상당부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오영식 의원실은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은 2016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의 통합운영, 시장여건에 맞도록 REC 가중치 재조정, 태양광 의무물량 확대 등인데, 이와 같은 개선 정도로는 현재 경영난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에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RPS제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REC현물거래시장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해 사실상 실패한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태양광 시장은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비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실은 “시장 실패의 원인은 2013년 말 현물시장에서의 REC 가격 폭등 이후 대규모 정부배분 REC의 가격이 시장평균가격의 1/5수준으로 책정되면서 급속도로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초 정부배분 REC의 분배기준에서 현물시장 참여도가 제외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발표가 더해지면서 폭락을 거듭하여 1REC 당 약 8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1REC 당 85,000원은 올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RPS 미이행 과징금을 1REC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과 거의 유사한 값으로 결국 비태양광 REC 현물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분배 REC의 가격과 RPS 과징금 규모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올해 초부터는 태양광/비태양광 REC현물시장의 계약체결율이 급락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의 거래실패가 지속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시장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는 REC현물시장의 가격결정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목적 달성에 RPS제도가 가장 적절한 제도냐의 여부를 떠나,“공급의무량보다 REC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과 의무공자자의 RPS 과징금 총액이 6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급의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은 존재한다”며 “올해 초 산업부의 RPS제도 개선책이 발표된 이후 REC현물시장은 가격, 거래량, 거래체결율이 모두 실패한 죽은 시장으로 전락했고, 극단적인 공급부족 시장인 비태양광시장에서조차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REC현물시장의 실패는 곧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여 시장 참여 유인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달성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REC현물시장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정상화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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