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사 편의 봐주기”
[국감]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사 편의 봐주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0.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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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해양오염원으로 규정한 국제사회 기준에 역행하는 것”

홍지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를 포함한 것은 국제사회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RPS 이행실적으로도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발전소 온배수 자체는 활용가치가 높은 열 자원인 것은 인정하나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해양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해양오염원으로 분류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킨 것은 발전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개념으로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육상 풍력발전 환경규제, 조력발전 민원 등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에게 이행수단을 만들어주고,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는 지원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라며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최고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이번 조치는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실적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RPS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며 “온실가스 배출권도 기업들의 반발로 배출 할당량을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게 선회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RPS도 누더기 제도로 후퇴하도록 산업부가 손발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원 포함이 REC 수요·공급의 차이로 시장가 하락과 소형 민간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임을 지적했다. RPS이행수단으로 발전소 온배수가 추가되면 발전사들이 REC로 구매하려던 에너지를 사지 않을 것이며 REC수요가 줄어들면 현재 시장가보다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의무공급발전사들은 가격을 더 누르려고 할 것이고 그나마 100kW이상의 규모가 큰 태양광 REC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겠지만 태양광 사업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00kW미만 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해 정부정책이 결국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개발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원은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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