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료 미납해도 추심 불가능?
[국감] 전기료 미납해도 추심 불가능?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6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완 의원 “지난해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한전, 1년간 방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단지의 전기료 미납가구에 대한 채권 추심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완 의원은 10월 16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법이 1년 전에 통과돼 이 같은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한전은 관련 기관에 공문 하나 발송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한전의 업무태도에 심히 유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가정용 전기는 고압용과 저압용으로 구분되며, 저압용은 단독세대나 빌라 같은데서 사용하는데 이 경우 세대주와 한전이 전기사용 계약 체결의 주체가 된다. 반면 아파트는 고압용 전기를 사용하며, 계약 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전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가령 1000세대 아파트에 대한 전기료를 관리사무소에 한 장으로 요청하고, 그러면 10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개별 세대별로 전기료를 징수한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료를 미납하는 세대의 경우, 징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관리사무소와 ‘체납세대 단전 지원제도’라는 계약을 맺어 체납세대에 대한 전기료를 대신 추심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한전은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하지 못한 미납전기요금에 대해 선지원(차감청구) 후 채권 추심에 돌입한다. 전기 사용의 계약 주체를 관리사무소에서 미납 세대주와 한전으로 변경 한 후 한전이 채권 추심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채납 세대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전에 제공해야 한다.

김 의원실은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한전은 전기료 미납 세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 하다며 그 결과 8월 7일부터 ‘체납세대 단전 지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고, 전기료 체납세대에 대한 징수 의무는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채권추심 등의 기능을 할 수 없어 결국 전기료 미납세대에 대한 요금 납부는 관리사무소의 부담이 됐다며 문제는 관리사무소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체납세대에 대한 전기료 징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결국 관리사무소는 성실히 전기료를 잘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더 걷거나 수선충당금, 적립금 등으로 미납자의 전기료를 대납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법이든 전기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