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고제→일괄적용 실시
[국감]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고제→일괄적용 실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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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아는 사람만 혜택…차상위계층 11.4%·기초생활수급자 39.7%만 수혜”

▲ 김동완 의원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등에 대한 전기료 복지할인제도를 일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전기료 복지할인이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는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한전이 제공한 복지할인액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등을 합쳐 9가지 대상 904만 3천호(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1가구로 산정)에 총 9,25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2014년 7월말 현재, 한전으로부터 복지할인을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3천여 명인데 반해 복지부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34만 3,821명인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상자의 39.7%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또 차상위계층의 경우 7월말 현재 할인 혜택 대상자는 7만 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61만 7천여 명으로 대상자 중11.5%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전기료 복지할인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되는 한 지금처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전의 홍보 미비와 전기료 할인복지 대상자를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일괄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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