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특정사업’ 수의계약, 이대론 안된다
[국감] ‘특정사업’ 수의계약, 이대론 안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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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쐐기형 클램프, 연평균 100억 수의계약…경쟁입찰 도입해야”
“개발한 중소기업은 수의계약 할 수 없어 3개 단체의 하청업체로 전락”

▲ 재향군인회가 제작하고 있는 쐐기형 클램프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16일 한전 국감에서 쐐기형 클램프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램프는 변전소에서 전신주로 오는 배전선로에 매달린 절연제품(애자)을 받쳐주는 부품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협력업체로부터 인장클램프를 납품받고 있으며 한 중소업체가 기존의 볼트형 단점을 보완한 쐐기형 클램프를 개발하면서, 쉽게 작업하면서 안정성도 높였다.

한전이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쐐기형 클램프를 납품하는 업체는 모두 3곳으로,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신체장애인복지회’가 한해 100억원 가량의 납품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3개의 쐐기형 클램프 납품업체가 일부 자체공장이 없는데도 수의계약대상이 아닌 품목을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볼트형 클램프는 여전히 입찰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혼용하고 있는 반면, 쐐기형클램프는 수의계약으로만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7조 및 26조로 보훈·복지단체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물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연평균 100억을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3개 업체에만 몰아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보통 2천만원 이내로 특정기술이 특정업체만 있다면 예외일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 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해 버린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원실 보좌진이 직접 하청업체를 찾아가 보니, 한전과 수의계약하는 3개 모든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며 “3개 업체 각각 업체를 확인하는 마크를 찍을 수 있게끔 3개의 금형틀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 납품을 하고 있었다. 실제 기술은 이곳에 있으며, 3개 업체 것을 모두 만들고 있었지만, 한전이 실제 기술을 지닌 중소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언제까지 특정업체를 몰아줄 것인가”고 물으며,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일을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아닌 경쟁입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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