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엉뚱한 가구에 전기료 할인
[국감] 한전, 엉뚱한 가구에 전기료 할인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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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지난 3년 반 동안 61만1724호의 미자격가구 적용”

한전의 전기료 복지할인제도가 관리 부실로 예산이 곳곳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할인 혜택이 엉뚱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제도를 집행하는 한전 측은 잘못으로 집행한 복지 할인액이 얼마인지 조차 집계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이 김동완 의원실 (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61만1724호의 미자격가구(자격 검증 결과 복지할인 혜택 대상에서 해지한 현황)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3자녀 이상 등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58.7%에 달하는 35만9744가구는 대가족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전기료 복지할인은 자격조건이 되는 가구가 스스로 서류를 갖춰 한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할인 대상에 선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신청 당시에는 복지할인 대상 가구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사망이나 분가(分家) 혹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동완 의원실은 바로 이런 점에서 한전은 자격조건 유지에 대한 확인 내지 상실에 대한 검증에 더욱 더 철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9월 현재 한전은 이와 관련해 자격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다보니 총 61만1724가구에 대해 얼마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는지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러다보니 이들에게 잘못 제공된 할인액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지난해 운영한 할인제도를 기준으로 잘못 적용된 현황을 ‘추정’해 보면, 장애인의 경우 24억여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0억 원, 대가족의 경우 142억 원, 3자녀 이상의 경우 3300만 원 등으로, 잘못 제공된 전기료 할인액은 2013년의 경우 최대 206억33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동완 의원은 “이러한 자료들은 그동안 한전이 전기료 복지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복지 예산이 곳곳에서 누수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적지 않은데 집행하는 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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