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GS EPS, RPS 불이행 4억원, 64억원 과징금 예정”
“포스코에너지·GS EPS, RPS 불이행 4억원, 64억원 과징금 예정”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0.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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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비태양광 부분에서 포스코에너지 6,444REC, GS EPS 75,164REC 불이행”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포스코에너지 이우규 전무와 GS EPS 이재덕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두 민간발전사가 지난 해 RPS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올해 포스코에너지 4억원, GS EPS 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향후 이행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부좌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지난해 외부구매와 현물시장에서 REC 구매가 어려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향후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민간발전사는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7개이고, 이 중 평택에너지는 올해부터, 포천파워는 내년부터 RPS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부좌현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 뿐만아니라 민간발전사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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