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원전 탓’ 첫 판결…항소 나서는 한수원
갑상선암 ‘원전 탓’ 첫 판결…항소 나서는 한수원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10.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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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大 보고서 근거로 1심서 ‘손해 배상하라’ 판결한수원, 보고서 보는 시각차라면서 항소의 뜻 분명히 밝혀

▲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모습이다.

[기사 제휴=에너지타임즈] 원전주변지역주민 암 발병에 대한 원전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 인과관계 관련 서울대학교의 논문을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반면 한수원 측은 이 논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시각차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 문제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과 함께 원전주변지역주민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지법은 17일 고리원전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박 모 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 씨에게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고리원전으로부터 10km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문을 통해 밝혔다.

박 씨는 2012년 2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남편도 직장암에 걸렸다. 또 이들은 발달장애를 겪는 아들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발병책임만 인정했을 뿐 남편과 아들의 질병인 대장암과 자폐증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배경에 대해 갑상선암의 경우 여성에 한해 원전주변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근거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이 2011년 4월 정부에 제출한 연구결과에서 원전에서 5km이내 거주하는 여성에게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에서 30km 밖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2.5배 높다 것.

이에 대한 한수원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 논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는 시각차라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원전본부별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갑상선암의 경우 진단기술이 발달했고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작은 것까지 진단할 수 있어 과잉진단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적으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이 건강검진대상 주민에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판결은 서울대 보고서를 근거로 결정된 만큼 2심에서도 이 논문의 해석여부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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