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 한마디]전력회사들의 전기료 체납?
[이상근의 한마디]전력회사들의 전기료 체납?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14.10.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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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본지 사장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전력회사들의 전기료 체납이 사실로 밝혀져 실소를 자아냈다. 정확한 액수까지 공개한 이는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시)이었다.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위원장 김동철) 국정감사에서 정수성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이기도 한 한국전력과 5개 발전회사들의 전기료 미납액이 한전은 156만원, 5개발전사는 1년간 체납액이 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자력과 수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한수원 역시 1500만원을 미납했다. 이들 전력그룹사들의 자산규모로 봤을 때 미미한 수준 이긴 하겠으나 체납에는 응당히 제재가 따라야 마땅하다.

일반 주택용 수용가의 경우 10만원 남짓한 체납만으로도 단전조치가 내려지는 것과 비교하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어떤 기관도 단전됐다는 소식은 없다.

이날 정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전기요금 체납 실태도 함께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가 3억900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총 15억 7512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정부기관도 272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단전대상 424건 가운데 실제 단전초치가 내려진 것은 55건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은 이른바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실제 단전된 건수가 무려 89만 건에 달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공공연히 혜택을 본 반면 일반 주택수용가들은 냉혹한 현실에 내팽겨 쳐진 것이다. 단전조치의 기준 잣대가 유독 일반 수용가에게 엄격 한 배경이 ‘제 식구 감싸기’로만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무를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추가로 정 의원은 전기료 오납 과다 청구액이 26억 2000만원에 달하고 그 원인의 대부분이 검침원의 실수나 노후 계량기 탓으로 돌리는 한국전력의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기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전력회사들의 전기료 체납….
아무리 생각해도 ‘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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