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ESS’ 고효율 인증제도 실시
1일부터 ‘ESS’ 고효율 인증제도 실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4.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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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피크 감소 유도
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인증대상으로 지정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등 5개 품목이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를 도모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1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력저장장치(ESS)는 심야시간의 유휴 전력을 저장하여 주간 전력피크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피크를 줄여주는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을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는 전력사용량을 상시 감시하면서 현재전력이 설정된 목표전력을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 잠시 전원 차단이 가능한 부하를 자동차단 해 수요전력을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연간 127천TOE(약 769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으로 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인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기술 향상에 따라 효율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단상 30kW 이하이던 것이 단상 50kW 이하, 삼상 300kW 이하로 확대됐다. 단상은 220V 전원이 필요한 소용량 부하에 사용되고, 삼상은 380V 전원이 필요한 산업 및 건물용 대용량 부하에 사용된다.

산업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동일 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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