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발전사업자 선정, 이대로 괜찮은가?
못믿을 발전사업자 선정, 이대로 괜찮은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1.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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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 감사결과 발표

4일 최근 감사원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발전사업자 선정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신뢰가 가질 않는다.

국회는 지난 3월 감사원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서 발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합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전기설비 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기하기 위함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설비예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발전설비 필요량을 연도와 전원별로 산출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설비 건설의향을 평가한 뒤 평가점수가 높은 발전설비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발전설비로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당시 산업부는 설비 비용, 지역수용성, 환경여건, 계통여건, 부지 확보 등의 계량지표와 연료 및 용수 확보, 민간투자 촉진, 건설 지연 정도 및 특이사항 평가 등의 비계량지표 등으로 된 발전사업자 평가기준을 토대로 발전사업자를 선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제6차 평가기준에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 계통여건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했고,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지방의회 등의 여부가 지역 수용성 평가기준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과거 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를 적기에 준공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5월 31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업자로부터 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84기(77,405MW)의 신규발전설비 건설의향서가 접수됐고, 발전사업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친 후 LNG복합 1~4위, 석탄 1~5위를 계획에 반영한 후 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비하기 위해 3개 사업자(LNG복합 5~6위, 석탄 6위)를 추가로 반영했다.

■특정사업자 특혜 제공 사실 여부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4일 감사결과를 밝히고 산업부가 제6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 예비율 목표(22%)를 설정하고 전원별로 신규발전설비 구성방안을 마련한 뒤 연도별 설비 소요량을 고려해 평가순위가 높은 석탄 5개, 복합 4개 업체를 발전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당초 목표로 했던 설비예비율을 초과 달성(26.2~30.5%) 했는데도 계통연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식회사를 추가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차 계획에 따르면 "신규화력 소요량을 15,30MW (적정 규모 1,40MW, 불확실 대응설비 3,90MW) 로 산정한 후 영흥#8, 동부하슬라파워#1,2는 계통상 제약을 감안, 발전사업 허가전에 전기위원회에서 접속설비 및 계통보강계획 승인 후 추진하는 것을 전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 4월 전기위원회는 송전선로 건설 실현가능성 미흡 등을 이유로 ++ 1,2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보류했고, 감사를 진행중인 5월 현재까지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감사결과를 밝히면서 "위 사업자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 조치에 따르면 6차 계획에 불확실 대응설비로 반영됐던 동부하슬라파워 1,2는 7차 계획에서 제외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또 있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및 한전이 계량지표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해 평가위원에게 제공했으나, 전력거래소에서 평가증빙서류 검토를 소홀히 해 @@주식회사 등 7개 사업자의 부지확보 평가점수와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자의 비용지표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한 사실을 확인"됐고 "한전이 &&주식회사 등 5개 사업자의 계통여건 평가점수를 잘못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가 "건설의향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에게 자문해 그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했으나, 일부 평가위원이 전문가 자문결과와 상반된 평가점수를 부여했는데도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아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해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발전사업자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부적절한 평가기준이 적용됐나?
감사원은 산업부가 2012년 2월 26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결정하면서 민원 등의 사유로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계통여건 평가항목을 강화하기로 했음으로 송전선로 건설여건이 좋지 않은 발전설비가 6차 계획에 반영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송전선로 평균 길이가 22km 수준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15km 이상일 경우 최대 감점을 적용받는 등 계통여건 평가결과에 대한 변별력이 확보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통여건 평가기준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부지적정성 평가항목과 관련해 "발전소 예정부지의 용도지역별로 평가점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발전소 건설예정부지가 매립예정지인지 매립이 완료된 부지인지 구분하지 않고서 매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이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되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일반 부지와 동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기준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지적정성 평가기준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비용지표 평가와 관련해서도 "발전소 건설비용은 입지여건별 특성 및 사업여건 차이로 인해 표준화된 원가 산정이 불가능한데도 표준건설비를 임의로 산정해 일괄 적용함에 따라 고비용 발전소가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등 평가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용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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