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 선하지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장해야”
“전기사업자, 선하지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장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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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선하지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장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전기사업자가 선하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미보상된 송전탑 및 선하지의 토지 소유자(보상대상자)에 대해 보상 통보를 할 경우 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하지 토지 소유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선하지 보상 미통보 및 과거손실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한 전선로에 대해 그 토지 소유자가 이설을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을 면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상대상 선하지 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40% 이상”이라며 “이는 한전이 선하지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나서야만 보상을 하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선하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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