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 건설·운영 필요”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 건설·운영 필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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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발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지난 1년간 시행한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경과보고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의제를 통해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구처분시설은 해외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안전을 제시하면서 “관리정책 결정을 위해 기술적인 안전성 입증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이정표와 시한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통해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관리단계별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지역지원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과의 논의를 위해 2015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코자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한 “앞으로 직접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냉철하고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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