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REC 가중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REC 가중치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2.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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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9월 원별 REC 가중치 조정하고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9월 12일 개정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한 경우 우대 가중치가 부여되고,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는 한편,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은 변동형 가중치 도입해 경제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도록 했다.

각종 제도도 개선됐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KS 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신재생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리로 했다.

한편, 8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는 그간 RPS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신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중인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자의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12년이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 REC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상황을 점검해 시장에 공표하고, 필요시 국가 REC 판매계획을 발표해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장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REC 거래가격과 물량 등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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