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불이행 과징금 498억원
RPS 의무불이행 과징금 498억원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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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181억원으로 가장 많아…동서, 남부, GS EPS, 남동, 포스코에너지 순

▲ 사진은 서부발전이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가로림조력발전소의 조감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는 8일 ‘13년 RPS 이행실적 점검을 토대로 RPS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발전도 113억원에 달했다. 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 등이다.

2012년도 이행실적과 비교해 보면, 서부발전은 140억원이 증가했고, 중부발전도 64억원이 늘었다. 동서발전도 44억원이 증가했고, 남부발전도 5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남동발전은 100억원이 줄었다.

한편, 2012년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의 발전5개사와 민간발전사인 SK E&S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남동발전이 10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었고,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억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남부발전 5억9000만원 순이었다.

산업부는 ‘13년 과징금 규모는 전년대비 의무이행율은 증가했으나, RPS 의무공급량 증가(69.7%)와 REC 평균거래 가격 상승(76.4%) 등에 따라 ’12년 대비(254억원)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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