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원안위,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2.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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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19일까지, 원자력 안전성 강화 및 국민신뢰 회복 기회로 활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8일~19일까지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받는다.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제도 및 규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2006년부터 시작해 2014년 11월말 현재 49개국에서 60회 실시했다. 미국(2회), 프랑스(3회), 독일(2회), 영국(3회), 캐나다(2회) 등 원자력선진국도 국가 원자력안전 강화와 규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IRRS 수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수검에서 지난 2011년 7월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및 원전·연구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검 결과에 대한 권고(10개)·제안(12개) 사항의 이행 현황뿐만 아니라 방사선안전 분야 등을 새롭게 포함해 수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의 협조를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는 차질 없는 수검을 위해 올해 6월 전문가 100여명의 수검준비단(단장 원안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국내 규제 체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00여개 이상의 사전질의 답변 및 관련 법령 등 자료를 IAEA에 제공(1차 10월, 2차 11월)하는 등 수검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IAEA는 스위스 연방원자력안전검사국의 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원전총괄부장을 단장으로 IAEA 및 17개국 23명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단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서류 검토와 실제 규제 시스템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담당자와의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인터뷰를 실시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핵주기 시설 및 병원 등 방사선원 이용시설 현장까지 방문해 검토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IAEA 검토단은 오는 19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2015년 3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수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의 이행을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IRRS 수검은 2011년에 이어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검 결과를 제도·정책 추진에 반영해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고, 최상의 원자력 안전규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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