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화력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 유력
원자력·화력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 유력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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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지방세법 개정안 수정 통과…15일 임시국회 통과 되면 인상

▲ 사진은 가동 30년을 맞은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의 모습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각각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개정되면 킬로와트시(㎾/h)당 원자력 발전 세율은 현행 0.5원에서 1.0원으로, 화력 발전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개정안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화력발전이 가장 많은 충남의 화력발전세는 165억원에서 33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와 여수와 광양에 8개소의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기준으로 24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올해 기준으로 34억 원(여수 11억, 광양 23억)에서 68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화력은 전국적으로 516억 원에서 1,032억 원으로 늘어나고,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현재 연간 754억원 정도인 세수가 3,01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안행위 통과와 관련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특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9일 논평을 내고 “안전행정위원회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원별 표준세율이 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이 13.3배나 많음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원자력발전도 3.3배나 많은 사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했다”며 “화력발전은 수력발전과 달리 분진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수산자원감소 등 발전소 소재지에 각종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비용부담 차원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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