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원전비리방지법’ 본회의 통과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원전비리방지법’ 본회의 통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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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와 감독 강화 등 담은 ‘원전비리방지법’ 제정 확정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각각 통과됐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 정식 법명인 ‘원전비리방지법’은 총 31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제정법이다. 이 법은 시험성적서 위조 및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마피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으로 발의됐다.

이번에 제정된 ‘원전비리방지법’은 원전비리가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원전산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리발생시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높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께 큰 불안과 위협이 됐던 원전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기본적인 법체계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추후 단 한건의 추가적인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명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이 지난 5월 소속기관이 취급하는 업무 분야로 재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등 비교적 강도 높고 포괄적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록 재취업 제한이 대폭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제한에 비해 진일보한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취업제한 심사결과 공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한국선급으로 재취업을 완전히 제한하지 못한 것은 개정안의 한계로서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피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 의원이 발의한 것에 비해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줄어드는 등 아쉬운 점은 있으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사회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관피아의 확산을 막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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