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마침내 가동된다
‘경주 방폐장’ 마침내 가동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12.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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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의결

▲ 원안위는 11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사용전 검사 등의 결과와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경주 ‘방폐장’이 마침내 가동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1일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과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사용전 검사 등의 결과와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표결 결과 8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찬성했다.

원안위는 “의결 과정에서 방폐장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동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주 방폐장은 지난 2008년 7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았으며,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약 6년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왔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에 방폐장의 사용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안위는 정기검사, 처분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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