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달라지는 산업부 연구개발 제도는?
2015년에 달라지는 산업부 연구개발 제도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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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운영규정’ 일괄 개정…2015년 1월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이하  R&D) 제도혁신 방안 등의 후속조치와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해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 크게 5가지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중심으로 간소하게 제출한 개념계획서를 평가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선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에 대해 앞으로는 참여기업이 1년 6개월간 활용한 이후에는 비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토록 개선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했다.

세 번째로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 평가를 강화했다.

선정평가 항목에 R&D 역량을 신설해 특허 전담 부서·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보유한 연구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의 적정성을 비롯해 그간 정부 R&D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네 번째로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방식을 각 수행주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별로 산정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 방식을 개선했다.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기술성숙도) 5단계)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반면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했다. 또 기존에는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면 된다. 

다섯 번째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해 지원하던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던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채용에 상응해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지원을 허용했다. 또한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업종 내 중소기업만 인정되던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지원 역시 중견기업으로 확대·적용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강화했고,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금을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의 적용시기는 수행 중인 과제의 경우 2015년도 협약 시부터 적용하되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은 2015년도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산업부는 변경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각종 R&D사업 및 협약체결 설명회시 안내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등록된 산학연 관계자(22만여 명)에게도 메일 발송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개별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총괄팀/053-718-84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실/02-6009-324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평가총괄팀/02-3469-8412)으로 하면 된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돼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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