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안전규제 체제, 효과적으로 개선”
IAEA “한국 안전규제 체제, 효과적으로 개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2.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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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9일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종료회의 개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지난 19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IRRS 종료회의를 개최해 IRRS 수검을 마무리했다.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제도 및 규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2006년부터 시작해 2014년 12월 현재 49개국에서 60회 실시했다.

이번 IRRS에서 IAEA는 2011년 수검 결과에 대한 권고·제안 사항의 이행 현황뿐만 아니라 방사선원, 해체,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직무·의료 피폭, 방사성물질 운반, 환경감시, 안전-안보 연계 등 12개 분야를 새롭게 검토했으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폐기시설), 한전원자력연료(핵주기시설) 및 병원(방사선원 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의 규제활동도 함께 검토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날 종료회의에서 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IRRS 검토단장은 “한국은 2011년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며 “이는 한국이 원자력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IAEA를 대표해 참석한 데니스 플로리(Denis Flory) 사무차장은 “이번 IRRS로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키 위한 한국의 노력이 전세계에 조명됐다”고 호평하면서 “IRRS를 통해 IAEA의 안전 기준이 유용하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검에서 IRRS 검토단은 한국이 2011년 이후 개선한 사항과 2014년 신규 우수사례의 도출과 함께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했다.

IRRS 검토단은 ▲방사선원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ADLOT) 운영 ▲원자력 안전?안보 연계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등을 2014년 신규 우수사례로 꼽았다. 반면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감독 및 통합경영시스템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핵주기시설 및 폐기시설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비원자력시설 종사자, 환자 및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 정당화·최적화 적용 ▲핵주기시설에 화학 및 산업 위험을 포함한 통합 안전성 평가를 요구 ▲최신 국제 안전기준을 규제 체제에 주기적으로 반영 등을 새롭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했다.

김용환 김용환 사무처장은 “이번 IRRS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의 우수성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게 돼 유익했다”며 “향후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최적화된 원자력 안전규제 서비스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AEA는 2015년 3월말 경 IRRS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식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하게 되고, 향후 원안위는 IAEA에서 권고·제안한 개선 필요 사항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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