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한수원노조서 ‘사단(事端)’
공공기관 정상화…한수원노조서 ‘사단(事端)’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1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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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희 위원장 재신임 묻는 조합원 투표결과 최종 부결
메일 보내 사퇴의사 밝혀…내년 정부의 노동정책 반기?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와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인희 한수원 중앙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물러날 위기로 내몰았다. 조합원에게 이들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결과 재신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조위원장이 사퇴까지 가는 사태는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중 한수원이 처음이다. 게다가 내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선전포고로 분석되기도 한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1호 안건인 2014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과 제2호 안건인 지난 10월 10일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정부 추가요구 10개 사항 조인에 대한 위원장의 재신임을 연계한 정상화 추가과제 관련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1호 안건은 가결됐고 제2호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유권자 5960명 중 480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다. 임금교섭 관련 제1안건에서 유효투표자 4808명 중 65.5%인 314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다만 정상화 추가과제(위원장 신임 연계) 관련 제2안건은 유효투표자 4807명 중 43.4%인 2089명만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이로써 이인희 위원장은 조합원의 재신임을 얻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정부에서 추가로 유구한 노사합의 관련 이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측과 노사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장기결근 시 임금 일부 지급 조항과 경조사 제외한 특별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에서 인정할 경우 휴가를 줄 수 있는 조항, 경력개발비용 지원 조항, 노조간부 인사 조치 시 노사합의 조항 등이 삭제됐다.

이후 중앙노조와 본부노조 간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위원장의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 중앙노조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본사·한강·고리·월성·울진본부노조 측은 비민주적인 행위라면서 내부투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위원장 재신임투표는 규약에 따른 투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수진 한수원 본사노조위원장은 “(이인희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속력은 없으나 양심의 문제로 중앙노조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직만 운영하고 (집행부는) 총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재신임투표는 단순히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추가과제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내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에 현재 집행부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규약에 의거 투표를 통해 새롭게 선출하거나 수석부위원장체제로 가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바로 사퇴하게 되면 새롭게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아직 1년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사퇴하게 되면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후에 사퇴하게 되면 서병만 수석부위원장체제로 운영된다.

앞으로 새로운 위원장과 집행부가 꾸려질 경우 한수원 노사관계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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