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1.22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원자력 보안 전담조직 구성 등 2015년 업무계획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지난 21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고, 방사능방재, 사이버 공격에 대응키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올해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 수준을 반영해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등 근원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안전에서 안심까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우선, 종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원안위 지정 기관에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공신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원전 건설·운영허가 단계에서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갱신토록 하는 등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한 원전 해체 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다.

둘째, 비상 시 방사능 재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고, 방재 훈련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훈련결과 개선사항 점검 등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일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수입화물의 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20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재활용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확인서 요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전, 항만 출구 및 제강사 반입 시 등 3단계 이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원전 사이버 공격 등 대·내외 위협에 대비키 위해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 특별검사 및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침해사고 조사·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사이보보안과) 신설 및 규제 전문인력의 단계적 충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규제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인적 전문성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