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 4월 재가동 추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 4월 재가동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3.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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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6일 회의에서 표결(찬성 7인) 통해 계속운전 허가 결정

▲ 월성원전 1호기(오른쪽)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6일 제35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약 14시간에 걸친 논의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야당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지난 1월 15일과 2월 12일 2차례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한 바 있다.

원안위는 “지난 2차례의 회의와 이번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도 그동안 논의된 바 있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여부 등과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이하 한수원)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원은 “오늘 원안위 결정은 월성 1호기를 계속운전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거쳐 4월을 목표로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전 원전을 운영하는데 있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2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78년 건설에 착수해 198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09년 12월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간의 설계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발전정지 후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따라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해 유럽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까지 거쳐 원전 설계기준을 넘어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발전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해 핵심설비인 압력관(경수로의 원자로에 해당)을 포함한 노후 설비 대부분을 교체했으며, 삼중의 비상전원 공급수단이 이미 있음에도 이동형발전차도 추가로 구비했다. 아울러 전원 없이도 작동 가능한 수소제거설비, 만일의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까지 설치하는 등 대규모 설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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