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수요관리사업자 참석,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 전력거래소는 시장운영규칙 개정 등을 통한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사업자들은 전력시장의 정회원으로서 합당한 정보공개접근의 필요성과 수요감축 시 예비발령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3월 12일 기준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15,828㎿h를 감축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올해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수요자원 거래시장 V2.0)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요자원 거래시장 V2.0’은 전력거래소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원의 가격입찰하한선 인하, 참여고객 선택 입찰, 고객기준부하(CBL, customer baseline) 산정방법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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