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의결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의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3.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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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5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9일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15.7.21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서는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 등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개 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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