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에너지교육과 에너지강사 양성 필요성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욱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에너지교육과 에너지강사 양성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에서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천차만별이었던 에너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교육은 미룰 만한 일이 아니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에너지교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김성곤, 박민수, 배재정, 부좌현, 송호창, 이개호, 이상직, 임수경, 정청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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