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015년도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시행계획은 제1차 범부처적 종합계획(2013~17년) 수립 시 발굴한 추진전략별 중점과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부처의 시행계획을 종합해 수립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생활주변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민이 신뢰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구현’을 목표로 ▲대국민 이해증진 및 소통강화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생활주변 방사선감시를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강화 ▲연구개발을 통한 안전관리기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요사업으로 대국민 정보제공, 주요항만의 방사선감시기 설치 확대(현재 53대, 추가 20대), 일본산 수입화물 감시강화,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교육, 음이온 및 원적외선 기능성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실태조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전국주택 라돈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는 고철 수입 시 무방사선 확인 요구 의무화, 방사선 감시체계의 개선, 항만 감시기 설치 확대, 관련부처 역할 등을 포함해 수립한 ‘수입화물 방사선감시 강화대책’을 반영해 일본산 방사성 오염고철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중점과제 소관부처별로 추진되며, 원안위에서는 시행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