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결정 ‘연기’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결정 ‘연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3.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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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안전성 확인 필요,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6일 열린 제37회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충분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보고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결과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약 5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신고리 3호기가 APR1400 최초 원전임을 감안해 기존 원전과의 차이,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과 계측제어계통의 사이버 보안 적합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원안위는 차기 회의에서 기기검증서 위조에 따라 신규로 교체된 케이블 설치 경과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한편 신고리 3호기는 APR1400 원자로가 적용된 국내 최초의 140만kW급 원전으로 2009년 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모델이다. 신고리 3호기가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받아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국내 25번째 가동원전이 된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나면 연료장전과 시원전 등을 거쳐 오는 9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운영허가가 미뤄지면서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올해 9월까지 APR1400의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UAE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위약금(매달 공사비의 0.25%)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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