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 법적요건 미비"
"6차 전력수급계획 법적요건 미비"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3.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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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발전설비 과투자…신규설비 2~3년 늦춰야
송전망 계획근거해 준공시기 조정해도 안정적 전력수급 이상無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 예비율과 과거 실적치의 비교표 자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국회예산처에서 작성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2~3년 늦춰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발전설비 과투자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는가를 평가한 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누락된 만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용량 송전선의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송전망의 완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송전선의 적기준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또 제6차 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했지만 계획기간 중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예비율을 초과해 최대 30.5%까지 높아진 점을 지적, 발전설비 과투자를 우려했다.

발전설비가 과다할 경우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은 기회비용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발전설비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LNG설비 비중과 설비 예비율의 비교표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보고서는 발전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하는 등 제6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발전설비 도입 시기 조정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신규발전설비를 특정연도에 집중 건설해 예비율을 30%까지 높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건설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설비는 송전망 계획에 근거하여 기술적 타당성에 따른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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