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원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원안위, “방사선원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4.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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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13일부터 시행

국내외적으로 의료, 산업 및 연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을 이용한 테러 등 범죄 예방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원에 대한 보안관리가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방사선원 보안계획의 이행과 사고 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이하 방사선원 보안 고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원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물론 도난당한 방사선원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사선원의 안전한 이용·관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와 분실·도난 사고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이번 ‘방사선원 보안 고시’도 IAEA의 ‘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관한 행위준칙’, ‘방사선원 보안 권고’와 같은 국제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생활권 내에 있는 의료용·산업용 방사선원에 대한 강화된 보안체계를 구축하되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방사선원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했다.

‘방사선원 보안 고시’에 따른 이러한 조치는 IAEA의 지침에 따라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선원(1,2등급)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도록 했으며, 3등급 이하의 방사선원은 기존의 방범·보안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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